글자 · 한자뿌리
權권세 권
權 권세 권
《설문해자》
權,黃華木。从木雚聲。一曰反常。
權은 누런 꽃이 피는 나무(黃華木)이다. 木을 따르고 雚이 소리를 나타낸다. 일설에는 떳떳함을 거스르는 것(反常)이라 한다.
해설
權(권세 권)은 뜻을 나타내는 木(나무 목)과 소리를 나타내는 雚(황새 관)을 합친 글자입니다.
본뜻은 누런 꽃이 피는 나무의 이름입니다.
《설문해자》에 주석을 단 청나라 학자 단옥재(段玉裁)는 옛 책 《이아(爾雅)》의 같은 이름 풀이를 들어 이 뜻을 뒷받침했고, 《설문해자》를 지은 한나라 학자 허신(許愼)이 꽃을 가리키는 두 글자를 서로 바꾸어 썼다고 했습니다. 허신이 덧붙인 다른 풀이 '떳떳함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단옥재가 《논어》 · 《맹자》 · 《공양전》의 말을 들어 풀었습니다. 權은 늘 따르는 법을 거스르되 끝내 좋은 결과에 이르는 변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뜻
권세 · 권력,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인 권리. 권력(權力) · 권리(權利)의 權입니다. 나무 이름이라는 본뜻이나 '변통'에서 권세로 넘어간 길은 《설문해자》와 그 주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전 짜임
부품 풀이
- 木 (나무 목)
- 「冒也。冒地而生。東方之行。从屮,下象其根。…」 무릅쓰는 것이니, 땅을 뚫고 나온다. 동방의 기운이다. 屮을 따르고 아래는 그 뿌리를 본떴다. 權에서는 뜻 부분입니다.
- 雚 (황새 관)
- 「小爵也。从雈吅聲。…」 작은 새이다. 雈을 따르고 吅이 소리를 나타낸다. 權에서는 소리 부분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낱말
- 權力권력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 棄權기권투표, 의결, 경기 따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 人權인권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 權利권리권세와 이익.
- 權限권한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
- 政權정권정치상의 권력.
- 權力者권력자권력을 가진 사람.
- 著作權저작권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낱말 더 보기
- 國權국권국가가 행사하는 권력.
- 權勢권세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 權威권위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 權益권익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
- 三權삼권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통틀어 이르는 말.
- 訴權소권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
- 王權왕권임금이 지닌 권력이나 권리.
- 主權주권가장 주요한 권리.
- 執權집권권세나 정권을 잡다.
- 特權특권특별한 권리.
- 拒否權거부권거부할 수 있는 권리.
- 警察權경찰권법규의 근거와 일정한 한계 안에서 발동되는 경찰의 통치권.
- 權威者권위자일정한 분야에 정통하고 탁월한 전문가.
- 基本權기본권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 發言權발언권회의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 生存權생존권살아 있을 권리.
- 選擧權선거권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選手權선수권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나 단체에 주는 지위나 자격.
- 所有權소유권물건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外交權외교권국제법에서, 주권 국가로서 외국과 외교를 할 수 있는 권리.
- 有權者유권자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
- 自由權자유권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는 권리.
- 自主權자주권아무런 속박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 財産權재산권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
- 主導權주도권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리나 권력.
- 參政權참정권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
- 請求權청구권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投票權투표권투표할 수 있는 권리.
- 平等權평등권국제법에서, 각 국가가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 著作權法저작권법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 官權관권국가 기관 또는 관리의 권력.
- 敎權교권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
- 權能권능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 黨權당권당의 주도권.
- 大權대권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국가의 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통치하는…
- 民權민권국민의 권리.
- 商權상권상업상의 권리.
- 實權실권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세.
- 利權이권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職權직권직무상의 권한.
- 債權채권재산권의 하나.
- 親權친권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하여 보호ㆍ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 開催權개최권어떤 모임이나 행사 따위를 주최하여 여는 권한.
- 決定權결정권결정할 수 있는 권한.
- 經濟權경제권경제 행위를 주장하는 권리.
- 公權力공권력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 權利金권리금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 旣得權기득권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 貿易權무역권어떤 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
- 默祕權묵비권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조사나 공판의 심문에 대하여…
- 司法權사법권삼권(三權)의 하나.
- 社會權사회권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 選擇權선택권선택 채권에서, 여러 개의 변제물(辨濟物) 가운데 하나를…
- 市民權시민권일반 국민이나 주민이 누리고 가지는 권리.
- 領有權영유권일정한 영토에 대한 해당 국가의 관할권.
- 永住權영주권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 優先權우선권특별히 남보다 먼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自治權자치권지방 자치 단체가 그 구역 안에서 가지는 공적 지배권.
- 進出權진출권어떤 방면으로 활동 범위나 세력을 넓혀 나아갈 수 있는 권리.
- 執權黨집권당정권을 잡은 정당.
- 債權者채권자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 낼 권리를 가진 사람.
- 統治權통치권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최고 지배권.
- 特權層특권층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신분이나 계급.
- 海上權해상권평시나 전시를 막론하고 무력으로 바다를 지배하여 군사, 통상…
- 權謀術數권모술수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온갖…
- 權門勢族권문세족벼슬이 높고 권세가 있는 집안.
- 權威主義권위주의어떤 일에 있어 권위를 내세우거나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
- 政治權力정치권력사회의 여러 기능 가운데, 특히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 被選擧權피선거권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