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 한자뿌리
範법 범
範 법 범
《설문해자》
範,範軷也。从車,笵省聲。讀與犯同。
範은 範軷, 곧 길을 떠날 때 지내는 제사이다. 車를 따르고, 笵을 줄인 꼴이 소리를 나타낸다. 犯과 같이 읽는다.
해설
範(법 범)은 뜻을 나타내는 車(수레 거)와 소리를 나타내는 笵(법 범)의 줄인 꼴을 합친 글자입니다.
본뜻은 길을 떠날 때 지내는 제사인 범발(範軷)입니다. 법이라는 뜻은 뒤에 빌려 쓴 것입니다.
- 《설문해자》를 지은 한나라 학자 허신(許愼)은 길을 나설 때 먼저 그 신에게 고하여 단을 쌓고 띠풀을 세워 신이 깃들게 하고, 제사를 마친 뒤 희생을 수레로 밟고 지나가는 것을 範軷이라 풀었습니다.
- 《설문해자》에 주석을 단 청나라 학자 단옥재(段玉裁)는 《주례》에 단 정현(鄭玄)의 주를 들어, 흙으로 산 모양을 쌓고 제사한 뒤 수레로 밟고 가는 것은 길이 험난하지 않기를 비는 뜻이라 했습니다.
- 단옥재는 정현이 《주역》의 범위(範圍)에서 範을 법이라 풀었으나, 법의 뜻으로는 본래 笵으로 써야 하고 範은 빌려 쓴 글자라고 했습니다.
笵은 허신이 법이라 풀었고, 법은 대쪽에 적혀 갖추어지므로 竹(대 죽)을 따랐다고 합니다.
지금 뜻
법 · 본보기, 그리고 한정된 영역. 모범(模範) · 규범(規範) · 범위(範圍)의 範입니다. 제사 뜻에서 법의 뜻으로 넘어간 것은 위에 적은 대로 笵을 빌려 쓴 데서 나왔습니다.
소전 짜임
부품 풀이
- 車 (수레 거)
- 「輿輪之緫名。夏后時奚仲所造。象形。…」 수레 바탕과 바퀴를 아우른 이름이다. 夏后 때 奚仲이 만들었다. 모양을 본떴다. 範에서는 뜻 부분으로, 제사 뒤 희생을 밟고 지나가는 수레입니다.
- 笵 (법 범)
- 「法也。从竹,…氾聲。古法有竹刑。」 법이다. 竹을 따르고 氾이 소리를 나타낸다. 옛 법에 竹刑이 있었다. 範에서는 줄인 꼴로 소리 부분이고, 段玉裁는 법이라는 뜻의 본래 글자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