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 한자뿌리
笵법 범
笵 법 범
《설문해자》
笵,法也。从竹,竹,書也;氾聲。古法有竹刑。
笵은 법(法)이다. 竹을 따르니 竹은 대쪽에 쓴 글(書)이고, 氾이 소리를 나타낸다. 옛 법에 竹刑이 있었다.
해설
笵(법 범)은 뜻을 나타내는 竹(대 죽)과 소리를 나타내는 氾(넘칠 범)을 합친 글자입니다.
본뜻은 법입니다.
- 《설문해자》에 주석을 단 청나라 학자 단옥재(段玉裁)는 법이 대쪽에 쓴 글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竹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정나라가 형벌 조목을 대쪽에 적은 죽형(竹刑)을 쓴 일을 그 보기로 들었습니다.
- 단옥재는 《통속문》의 말을 들어 본보기 틀을 笵이라 하며, 대로 만든 틀을 笵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 단옥재는 《주역》 계사의 範圍(범위)를 정현이 法으로 풀었는데, 範은 본래 수레 길 제사를 뜻하는 글자이므로 여기의 範은 笵 대신 빌려 쓴 글자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