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 한자뿌리
耐견딜 내
耐 견딜 내
《설문해자》
耏,罪不至髡也。从而从彡。
耏는 머리를 깎는 형벌(髡)에는 이르지 않는 죄이다. 而와 彡을 따른다.
해설
耐(견딜 내)는 《설문해자》에 표제로 없고 耏의 다른 꼴(혹체)로 실려 있습니다. 耏는 而(말 이을 이)와 彡(터럭 삼)을 합친 글자이고, 耐는 彡 대신 寸(마디 촌)을 따른 꼴입니다.
본뜻은 머리털은 그대로 두고 수염과 귀밑털만 깎는, 髡(머리 깎을 곤)보다 가벼운 형벌입니다.
《설문해자》에 주석을 단 청나라 학자 단옥재(段玉裁)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 而는 구레나룻이고 彡은 털을 닦아 없앤다는 뜻이며, 而가 소리도 함께 맡는 글자라고 했습니다.
- 이 형벌을 완(完)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 한나라 응소(應劭)의 말을 들어, 법도에 관한 글자는 모두 寸을 따른다고 한 두림(杜林)의 주장에 따라 耐로 고쳤으며, 죄의 이름이라 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단옥재는 또 耐가 한나라 사람들이 能(능할 능)을 대신해 빌려 쓴 글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뜻
견디다. 인내(忍耐) · 내구성(耐久性) · 내열(耐熱)의 耐입니다. 형벌의 이름에서 '견디다'로 쓰이게 된 길은 能 대신 빌려 쓴 글자라는 데까지만 적혀 있고, 그 이상은 《설문해자》와 그 주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전 짜임
《설문해자》에는 耏로 실림
부품 풀이
- 而 (말 이을 이)
- 「頰毛也。象毛之形。…」 뺨의 털이다. 털의 모양을 본떴다. 耐 · 耏에서는 깎아 내는 구레나룻이며, 段玉裁는 소리도 맡는다고 하였습니다.
- 寸 (마디 촌)
- 「十分也。…从又从一。…」 십 분이다. 又와 一을 따른다. 耐에서는 법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 彡 (터럭 삼)
- 「毛飾畫文也。象形。…」 털로 꾸민 그림 무늬이다. 모양을 본떴다. 耏에서는 수염을 닦아 없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