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 한자뿌리
奴종 노
奴 종 노
《설문해자》
奴,奴、婢,皆古之辠人也。《周禮》曰:“其奴,男子入于辠隸,女子入于舂藁。”从女从又。
奴와 婢는 모두 옛날의 죄인(辠人)이다. 《周禮》에 「그 奴는, 남자는 죄인의 노역(辠隸)에 넣고 여자는 방아 찧기와 짚 다루는 일(舂藁)에 넣는다」라 하였다. 女와 又를 따른다.
해설
奴(종 노)는 여자를 뜻하는 女(계집 녀)와 손을 뜻하는 又(또 우)를 합친 글자입니다.
본뜻은 죄를 지어 종이 된 사람입니다. 《설문해자》는 奴와 婢(계집종 비)가 모두 옛날의 죄인이라 하고, 《주례(周禮)》를 들어 그 가운데 남자는 죄인의 노역에 넣고 여자는 방아 찧기와 짚 다루는 일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 《설문해자》에 주석을 단 청나라 학자 단옥재(段玉裁)는 남녀가 다 들어 있으므로 女를 따르고, 일을 붙잡아 하므로 又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10세기 학자 서현(徐鉉 — 《설문해자》를 바로잡아 펴낸 이)도 又는 손이니 일을 붙잡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 단옥재는 《주례》의 이 글이 추관(秋官) 사려(司厲)의 것으로, 도둑질 따위로 죄를 지은 사람을 관청에 보낸 것이라는 정사농(鄭司農)의 풀이가 있고, 《설문해자》를 지은 한나라 학자 허신(許愼)이 이 설을 따라 죄인의 노역에 든 이를 奴, 방아 찧기와 짚 다루는 일에 든 이를 婢라 부른 것이라 했습니다.
- 단옥재는 뒤에 흐르지 않는 물을 奴라 하고 나무의 뿌리 가까운 부분을 奴라 하는 뜻으로도 넓어졌다고 했고, 옛 글자 꼴(고문, 古文)은 女 대신 人을 따른 仅이라 했습니다.
소전 짜임
부품 풀이
- 女 (계집 녀)
- 「婦人也。象形。」 부인이다. 모양을 본떴다. 奴에서는 노비에 여자도 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又 (또 우)
- 「手也。象形。…」 손이다. 모양을 본떴다. 奴에서는 일을 붙잡아 하는 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