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초감

글자 · 한자뿌리

敕경계할 칙

敕 경계할 칙

부품 攴 · 束

《설문해자》

敕,誡也。臿地曰敕。从攴束聲。

敕은 타이르는 것(誡)이다. 땅에 꽂는 것(臿地)을 敕이라 한다. 攴을 따르고 束이 소리를 나타낸다.

해설

敕(경계할 칙)은 攴(칠 복)과 束(묶을 속)을 합친 글자입니다. 본뜻은 다그쳐 타이르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설문해자》 원문은 束을 소리 부분이라 했지만, 이 글자를 뜻을 모아 만든 글자(회의, 會意)로 보는 풀이도 있습니다.

《설문해자》를 지은 한나라 학자 허신(許愼)은 타이르는 것이라 풀고, 땅에 꽂는 것도 敕이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문해자》에 주석을 단 청나라 학자 단옥재(段玉裁)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지금 뜻

타이르다, 임금의 명령. 칙령(敕令) · 칙서(敕書)처럼 쓰며, 흔히 勅으로도 적습니다.

소전 짜임

敕경계할 칙攴칠 복束묶을 속

부품 풀이

攴 (칠 복)
「小擊也。从又卜聲。…」 가볍게 치는 것이다. 又를 따르고 卜이 소리를 나타낸다. 敕에서는 다그쳐 바로잡는 뜻을 맡습니다.
束 (묶을 속)
「縛也。从囗、木。…」 묶는 것이다. 囗과 木을 따른다. 敕에서 《설문해자》 원문은 소리 부분이라 했고, 단옥재는 거두어 묶는 뜻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한자 차례 (556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