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 한자뿌리
敕경계할 칙
敕 경계할 칙
《설문해자》
敕,誡也。臿地曰敕。从攴束聲。
敕은 타이르는 것(誡)이다. 땅에 꽂는 것(臿地)을 敕이라 한다. 攴을 따르고 束이 소리를 나타낸다.
해설
敕(경계할 칙)은 攴(칠 복)과 束(묶을 속)을 합친 글자입니다. 본뜻은 다그쳐 타이르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설문해자》 원문은 束을 소리 부분이라 했지만, 이 글자를 뜻을 모아 만든 글자(회의, 會意)로 보는 풀이도 있습니다.
《설문해자》를 지은 한나라 학자 허신(許愼)은 타이르는 것이라 풀고, 땅에 꽂는 것도 敕이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문해자》에 주석을 단 청나라 학자 단옥재(段玉裁)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 짜임 — 판본의 소리라는 말은 잘못이라 지우고, 쳐서(攴) 거두어 묶는(束) 것이니 두 뜻이 모두 여기서 모인다고 했습니다.
- 뜻 — 誡(경계할 계)와 敕은 서로 풀어 주는 글자이고, 옛 주석의 단단히 한다는 뜻은 飭(신칙할 칙)을 빌려 쓴 것이라 했습니다.
- 다른 꼴 — 뒷사람들이 力(힘 력)을 따른 꼴로도 썼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