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 한자뿌리
訟송사할 송
訟 송사할 송
《설문해자》
訟,爭也。从言公聲。曰:謌訟。
訟은 다투는 것(爭)이다. 言을 따르고 公이 소리를 나타낸다. 일설에는 노래하여 기리는 것(謌訟)이라 한다.
해설
訟(송사할 송)은 뜻을 나타내는 言(말씀 언)과 소리를 나타내는 公(공평할 공)을 합친 글자입니다.
본뜻은 말로 다투는 것입니다. 《설문해자》를 지은 한나라 학자 허신(許愼)은 다투는 것이라 풀고, 일설에는 노래하여 기리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 뜻 — 《설문해자》에 주석을 단 청나라 학자 단옥재(段玉裁)는 드러내 놓고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한서》에서 등전(鄧展)이 송언(訟言)을 공언(公言)이라 풀이한 것을 들어, 소리 부분 公이 뜻도 함께 담은 글자라고 보았습니다.
- 기린다는 뜻 — 단옥재는 訟과 頌(칭송할 송)이 옛 글자와 지금 글자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訟으로 쓰다가, 뒤에 모양을 뜻하던 頌을 빌려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옛 글자 꼴 — 옛 글자 꼴(고문, 古文)은 谷(골 곡)을 소리 부분으로 한 꼴이라고 단옥재는 적었습니다.
소전 짜임
부품 풀이
- 言 (말씀 언)
- 「直言曰言,論難曰語。从口䇂聲。…」 곧바로 말하는 것을 言, 따져 논하는 것을 語라 한다. 口를 따르고 䇂이 소리를 나타낸다. 訟에서는 뜻 부분입니다.
- 公 (공평할 공)
- 「平分也。从八从厶。…」 고르게 나누는 것이다. 八과 厶를 따른다. 訟에서는 소리 부분이면서, 段玉裁에 따르면 드러내 놓고 말한다는 뜻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