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 오조법연 · 卷下 245
상당 — 공안 한 칙이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上堂 · 舉則公案事事成辦
해설지극히 간결한 사언(四言) 게송이다. 한 칙의 공안만 바로 들어도 온갖 일이 다 갖추어지거늘, 그것을…
지극히 간결한 사언(四言) 게송이다. 한 칙의 공안만 바로 들어도 온갖 일이 다 갖추어지거늘, 그것을 놓아 두고 밖으로 치달아 구하는 이를 '어리석은 놈'이라 거듭 꾸짖는다. 진리는 이미 눈앞에 온전하니 밖에서 따로 찾지 말라는, 임제 이래의 '무사(無事)·불향외구(不向外求)' 종지를 압축한 대목이다.
이 단의 낱말 1
- 公案 공안
옛 조사들이 주고받은 문답이나 깨달음의 계기를 들어, 참선하는 이가 붙들고 궁구하게 한 것이다. 본래 관아의 판결 문서를 이르던 말이다. 화두(話頭)로 들어 의심을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
저본
大正藏 『法演禪師語錄』 3卷의 CBETA 전자판을 저본으로, 글자와 표점을 따르고 다른 곳은 교감에 남겼습니다. 대교본: 『고존숙어록(古尊宿語錄)』 권20~22. 이 어록의 편자: 門人惟慶編.
원문은 中華電子佛典協會(CBETA) 전자판을 따르며 CC BY-NC-SA 3.0 TW(비영리 · 같은 조건)로 싣습니다. 정자 · 표점을 일부 손질했고 고친 곳은 교감에 남겼습니다 — 저작권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