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용어 · 용어
公案
공안
풀이
옛 조사들이 주고받은 문답이나 깨달음의 계기를 들어, 참선하는 이가 붙들고 궁구하게 한 것이다. 본래 관아의 판결 문서를 이르던 말이다. 화두(話頭)로 들어 의심을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
학술 풀이
公案. 본래 官府의 案牘(판결 문서)을 이르는 말로, 禪門에서는 祖師의 言句·機緣을 參究의 준거로 삼은 것을 이른다. 唐末 睦州(陳尊宿)의 '見成公案,放汝三十棒'(『景德傳燈錄』 권12)처럼 일찍부터 쓰였고, 『碧巖錄』 앞의 三教老人 서문은 祖師가 이를 公案으로 세운 뜻을 官府의 案底·格令에 견주어 풀었다.
실린 곳
원오심요 4편
백운수단 광록 1편
오조법연 어록 1편
관련 항목
- 敲門瓦子 고문와자용어
문을 두드리는 기왓조각이다. 문이 열리면 버리는 물건이듯, 조사의 말과 공안(公案)은 깨달음에 들게 하는 방편일 뿐이니 들어간 뒤에는 붙들지 말라는 비유다.
이 글을 가리키는 글
- 敲門瓦子 고문와자 — 문을 두드리는 기왓조각이다. 문이 열리면 버리는 물건이듯, 조사의 말과 공안(公案)은 깨달음에 들게 하는 방편일 뿐이니 들어간 뒤에는 붙들지 말라는 비유다.
- 國師水椀 국사수완 — 국사(國師)는 통상 남양혜충국사(南陽慧忠國師)를 가리킨다. 물그릇(수완(水椀)·水碗)을 쓴 접화 수단으로 열거되나, 대응하는 구체 공안(公案)·전거는 명확하지 않다(미상).
- 現成公案 현성공안 — 이미 다 이루어져 눈앞에 드러나 있는 공안(公案)이다. 따로 화두를 들고 찾을 것 없이, 지금 드러난 이대로가 그대로 공안이라는 뜻이다. 목주(睦州) 선사가 즐겨 한 말로 이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