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초감

역주 · 오조법연 · 卷中 126

상당 — 하나는 귀하고 하나는 천하다

上堂 · 五千四十八卷

126
한문上堂云:「五千四十八卷,教理行果成見,祖師門下商量,須知一貴一賤,
번역상당하여 말했다. 오천사십팔 권의 대장경에는 교리행과(敎理行果)가 다 이루어져 드러나 있다. 조사(祖師) 문하에서 따져 볼 때에는, 하나는 귀하고 하나는 천한 줄 알아야 한다.
貴則珠玉難偕,賤則分文太遠,有人於此辨得,白雲與爾三十。
귀하다 하면 구슬과 옥으로도 견주기 어렵고, 천하다 하면 한 푼에도 한참 못 미친다. 누구든 여기서 가려낼 수 있다면, 이 백운(白雲)이 너에게 삼십 방(棒)을 주겠다.
忽有箇漢出來道:大丈夫賞罰分明,不知是那箇三十?」良久云:「三十年後。」
그런데 문득 어떤 자가 나와서 “대장부는 상벌이 분명해야 한다” 한다면, 글쎄, 어느 것이 삼십 방인가. 한참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삼십 년 뒤이다.”
쉽게 읽기상당하여 말했다. 대장경 오천사십팔 권에는 가르침과 이치와 수행과 그 열매가 다 드러나 있다. 조사의 문하에서 따져 볼 때에는 하나는 귀하고 하나는 천한 줄 알아야 한다. 귀하다 하면 구슬과 옥으로도 견주기 어렵고, 천하다 하면 한 푼어치에도 한참 못 미친다. 누구든 여기서 가려낼 수 있다면, 이 백운산의 내가 그대에게 몽둥이 서른 대를 주겠다. 그런데 문득 어떤 녀석이 나와서 “대장부는 상과 벌이 분명해야 합니다.” 한다면, 글쎄, 그 서른 대는 어느 서른 대인가? 한참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삼십 년 뒤다.”
해설오천사십팔 권의 대장경과 교리행과(敎理行果)를 두고, 조사 문하에서는 귀함과 천함을 가릴 줄 알아야…

오천사십팔 권의 대장경과 교리행과(敎理行果)를 두고, 조사 문하에서는 귀함과 천함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한다. 그 분별을 실제로 해내는 자에게 '삼십 방(三十棒)을 주겠다'는 것은 상이 아니라 오히려 방망이로, 알음알이로 우열을 가린 것을 벌하겠다는 반어이다. 상벌이 분명해야 한다고 대드는 이에게 '어느 것이 삼십 방인가'라 되묻고, 한참 침묵 뒤 '삼십 년 뒤이다'라 답하여, 지금의 헤아림으로는 끝내 그 낙처(落處)에 닿지 못함을 일러 준다.

卷中 차례 (95단)

이 단의 낱말 2
  1. 五千四十八卷 오천사십팔권

    대장경 전체의 권수를 이르는 말이다. 당나라 지승(智昇)이 『개원석교록』을 엮으며 경·율·논을 오천사십팔 권으로 정리한 뒤로 이 수가 굳어졌고, 선문에서는 부처님의 온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2. 五祖法演 오조법연

    오조법연(五祖法演, ?~1104)이다. 송나라 임제종 양기파의 선승으로 백운수단(白雲守端)의 법을 이었다. 사면산·백운산을 거쳐 기주(蘄州) 오조산에 머물러 오조라 불린다. 원오극근(圜悟克勤)의 스승이다.

서주백운산해회연화상어록 舒州白雲山海會演和尚語錄해설낱말 2저본 大正藏 『法演禪師語錄』 3卷

저본

大正藏 『法演禪師語錄』 3卷의 CBETA 전자판을 저본으로, 글자와 표점을 따르고 다른 곳은 교감에 남겼습니다. 대교본: 『고존숙어록(古尊宿語錄)』 권20~22.

원문은 中華電子佛典協會(CBETA) 전자판을 따르며 CC BY-NC-SA 3.0 TW(비영리 · 같은 조건)로 싣습니다. 정자 · 표점을 일부 손질했고 고친 곳은 교감에 남겼습니다 — 저작권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