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 오조법연 · 卷上 20
상당 — 오천사십팔 권은 어디에 치우는가
上堂 · 舉教中道
풀이 1
해설'여래가 설한 법이 있다고 하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라는 금강경·능가경 계열의 구절을 화두로…
'여래가 설한 법이 있다고 하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라는 금강경·능가경 계열의 구절을 화두로 삼는다. 설한 법이 있다 하면 비방이 되고, 없다 하면 팔만대장경(오천사십팔 권)이 헛것이 되니, 있음과 없음 어느 쪽에도 걸리는 딜레마다. 법연은 '여기에 이르러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야 된다'고 하여, 유·무의 양변을 넘어서는 안목이 있어야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음을 짚는다. 끝의 '사면을 비방하지 말라'는 자기 자신(사면 법연)에 대한 농을 겸한 경책으로, 함부로 단정하는 견해를 경계한다.
이 단의 낱말 3
- 一大藏教 일대장교
부처님 일대(一代)의 모든 가르침, 곧 대장경(大藏經) 전체를 이른다.
- 五千四十八卷 오천사십팔권
대장경 전체의 권수를 이르는 말이다. 당나라 지승(智昇)이 『개원석교록』을 엮으며 경·율·논을 오천사십팔 권으로 정리한 뒤로 이 수가 굳어졌고, 선문에서는 부처님의 온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 五祖法演 오조법연
오조법연(五祖法演, ?~1104)이다. 송나라 임제종 양기파의 선승으로 백운수단(白雲守端)의 법을 이었다. 사면산·백운산을 거쳐 기주(蘄州) 오조산에 머물러 오조라 불린다. 원오극근(圜悟克勤)의 스승이다.
저본
大正藏 『法演禪師語錄』 3卷의 CBETA 전자판을 저본으로, 글자와 표점을 따르고 다른 곳은 교감에 남겼습니다. 대교본: 『고존숙어록(古尊宿語錄)』 권20~22. 이 어록의 편자: 參學才良編.
원문은 中華電子佛典協會(CBETA) 전자판을 따르며 CC BY-NC-SA 3.0 TW(비영리 · 같은 조건)로 싣습니다. 정자 · 표점을 일부 손질했고 고친 곳은 교감에 남겼습니다 — 저작권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