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용어 · 용어
敲門瓦子
고문와자
풀이
문을 두드리는 기왓조각이다. 문이 열리면 버리는 물건이듯, 조사의 말과 공안(公案)은 깨달음에 들게 하는 방편일 뿐이니 들어간 뒤에는 붙들지 말라는 비유다.
학술 풀이
敲門瓦子. 문을 두드리는 데 쓰고 문이 열리면 버리는 기왓조각. 言句·公案이 入門을 위한 방편일 뿐 집착할 것이 아님을 비유하는 宋代 禪門의 상용어. 『從容錄』 권2에 '法眼將此問脩山主,作箇敲門瓦子'라 하였고, 無門慧開는 『無門關』 머리말에서 '將古人公案,作敲門瓦子'라 하여 공안을 엮은 뜻을 밝혔다.
실린 곳
원오심요 5편
관련 항목
- 公案 공안용어
옛 조사들이 주고받은 문답이나 깨달음의 계기를 들어, 참선하는 이가 붙들고 궁구하게 한 것이다. 본래 관아의 판결 문서를 이르던 말이다. 화두(話頭)로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