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초감

인물·용어 · 용어

公案

공안

풀이

옛 조사들이 주고받은 문답이나 깨달음의 계기를 들어, 참선하는 이가 붙들고 궁구하게 한 것이다. 본래 관아의 판결 문서를 이르던 말이다. 화두(話頭)로 들어 의심을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

학술 풀이
公案. 본래 官府의 案牘(판결 문서)을 이르는 말로, 禪門에서는 祖師의 言句·機緣을 參究의 준거로 삼은 것을 이른다. 唐末 睦州(陳尊宿)의 '見成公案,放汝三十棒'(『景德傳燈錄』 권12)처럼 일찍부터 쓰였고, 『碧巖錄』 앞의 三教老人 서문은 祖師가 이를 公案으로 세운 뜻을 官府의 案底·格令에 견주어 풀었다.

실린 곳

원오심요 4편

백운수단 광록 1편

오조법연 어록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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